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른 창녕군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지역 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제2조(명칭 및 위치) 창녕군에 설치하는 창녕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5.11>
2.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6.>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해당 자료실의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 "다목적실"과 "문화교실"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또는 단체)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제5조(운영) 도서관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업무 부서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1.>
1. 창녕군 영산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3.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삭제 <2021.10.21.>
제8조(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5.11>
1. 다른 이용자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개정 2023.5.11>
2. 자료를 변형ㆍ훼손하지 않을 것 <개정 2023.5.11>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개정 2023.5.11>
4. 도서관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개정 2023.5.1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제9조(입장료와 복사ㆍ인쇄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복사ㆍ인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ㆍ인쇄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23.5.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③ 자료의 대출은 5권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서와 비도서를 모두 포함해 산정한다. <신설 2023.5.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화 행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를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23.5.11>
⑤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다른 이용자가 예약하지 않은 자료에 한해 대출기간을 1회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비도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1.10.21.> <개정 2023.5.11>
⑥ 대출한 자료의 반환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1.10.21. 2023.5.11.>
⑦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자료의 반환기일 전에 가능하며, 반납과 동시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대출 할 수 없다. <신설 2023.5.11>
⑧ 자료의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23.5.11>
⑨ 대출예약자는 예약한 자료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가능하며, 3일이 경과하면 대출예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3.5.11.>
제11조(자료의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비도서 자료(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DVD 등)
6. 기타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3.5.11.>
제12조(변상) ①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은 동일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 자료의 변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유사한 자료로 대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이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파손된 자료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에 따라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제14조(기증 및 위탁 자료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 후 열람 및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요원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료)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11.06.>
제17조 <삭제 2015.11.06.>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9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100 감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100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5.11.06.>
제21조 <삭제 2015.11.06.>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23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문화시설, 그 밖의 부대설비, 비치된 각종자료(이하 "문화시설 등"이라 한다)의 사용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문화시설 등의 사용 시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괴ㆍ망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녕군 영산도서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06.>
② 위원은 도서관 업무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6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5.11>
4.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제30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사를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창녕군이 주최한 독서문화 관련 대회에서 순위에 든 자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5.11>
부칙 <조례 제2062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립도서관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