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전라남도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 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6항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6조 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외) 제6조 의 각 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도지사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③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도민, 단체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건제9조의2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14.>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