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3항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 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 2020.7.10., 2023.5.10.>
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생략)
[27]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중 “교통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8]~[45](생략)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교통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㉕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