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2017. 11. 9.>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분양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25>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5>
2.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10.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14.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신설 2023.5.10.>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
제4조(지원방법) ① 보조금 지원 비율은 소방차활동공간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2017. 11. 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을 거쳐 입주자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의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 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속히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영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ㆍ경관 등 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0.>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5조 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5.1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2014.12.29, 2022. 8. 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15.11.25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9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0.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