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7.1.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4.8.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이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9, 2023.5.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8.19, 2023.5.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8.19, 2023.5.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포항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8.19, 2023.5.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8.19, 2023.5.1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0., 2017.1.10., 2023.5.10.>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2023.5.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8.19., 2023.5.1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5.1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5.10.>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0., 2023.5.1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3, 2014.8.19., 2017.1.10., 2023.5.10.>
[제5조에서 이동 <2014.8.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