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 내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군 내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해촉)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6조제1항 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 11. 10. 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8호, 2023.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편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