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의2 에 따라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9.>
②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23. 5. 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여수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본항 신설 2023. 5. 9.>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23. 5. 9.>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5. 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5. 9.] [본조 신설 2021. 6. 3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 5. 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9.>
④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9.>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5. 9.]
제7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5. 9.]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5. 9.]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5. 9.]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5. 9.]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6. 30.][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5. 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9.]
부칙 <2016. 11. 1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