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규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5.01>
제3조(관리지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법 제85조 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제4조(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이하"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수,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건축ㆍ토목분야 전문가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기타 시장이 당해 연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를 신청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1. 심신장애, 전출 등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제6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9., 2023.05.01>
1.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다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호 본문 중 전용면적 및 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 내 지원시설은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의무가 종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1. 단지 내 기존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 시공
③ 단지별 지원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써 세대수 별 지원금액, 단지 구분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④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별표 1 에 의한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단, 법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9조(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2 호와 같다. <개정 2022.11.09.>
6.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ㆍ시상금품(자부담한도 내 가능)ㆍ물품 구입비(자부담한도 내 가능, 재료비는 제외)ㆍ공과금ㆍ식비(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강사, 안전요원 인건비는 제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제외한다. <개정 2023.05.01.>
제1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09.>
③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 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 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신청) ① 시장은 관리주체(관리 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충분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각 지원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신청 기간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1부(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개정 2022.11.09.>
2. 사업 계획서(정부 표준 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포함) 1부.
③ 보조금(국·도비 포함)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경비근로자 등 노동자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09.>
제12조(지원 대상 결정) ① 제11조제2항 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시장은 별표3 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11.09., 2023.05.01.>
② 제11조제2항 에 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시장은 사업 누적 지원 횟수, 사업 참여 가능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05.01.>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서면통지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연도 내 보조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원 사업의 추진 등) ① 관리주체는 제12조제3항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 신고된 사업의 수행 상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 ㆍ계약, 사업 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관리주체는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총사업비(자부담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2회(재공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09.>
제14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 및 제7호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사 완료 확인서(시설공사에 한함.)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원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지원 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에 의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에 의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 을 준용한다.
제1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 대표회의ㆍ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다만, 특정 분야의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 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 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으로 간사를 보좌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 의결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도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및 의견청취)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 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ㆍ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제25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5.01.>
제2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05.0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7.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조정 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에서 제2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의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에 의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ㆍ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 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등 관련 사항의 자문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반복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으려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전문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전문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감사 대상) ① 공동주택 감사 대상은 법 제93조 에 정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실시 사유를 명기하여 감사 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 요청) 제32조 에 따른 감사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 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 별지 제19호서식 )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요청인은 각 세대 당 1명으로 한다.
제3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계획 통보)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편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 부서 공무원과 타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이때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감사관을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35조 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해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사 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감사 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요청인의 비밀 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2조(우수 단지 표창) ①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 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 중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 및 제9조에 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우수 단지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6.01.31 조례제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례제 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⑱까지 생략
⑲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4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5.07.01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2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10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1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5.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09.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01.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