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9>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빌려가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방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제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또는 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도 소재 직장의 재직이나 재학생의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퇴직 또는 졸업한 경우
3. 본인이나 보호자(14세미만 회원에 한정한다)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8조(자료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公的)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제9조(자료대출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이용료 등) ① 자료의 이용료와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의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저작권법」 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2. 귀중자료이거나 희귀자료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1조(시설물 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危害)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 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자료) ① 회원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5조(기증자료) ① 시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의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한 회수 불능
5. 불가항력적 재해·사고,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인한 유실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9>
⑤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5.9>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9>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자발적 후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과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전문가, 파주시의회 의원,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 인사 및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9>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서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2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확대로 도서관의 효과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시장이 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⑱ 생략
⑲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81> 생략
부칙 (2023.5.9.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