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는 본예산 편성에 한하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 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업무 분야별로 행정분과, 농림분과, 지역개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과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외 제반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및 수당)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종전에 갈음하여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