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청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0조(수당 등) 청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