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에 따라 청송지역 보육시설·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정성과 질을 높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에 따른 우수 농산물 인정을 받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친환경농산물 육성법」제1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산물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료를 말한다.
6.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전부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통, 생산 및 교육, 지도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역할)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친환경 농축산물 및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송교육지원청장(이하 "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제4조(지원대상)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② 제①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및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지원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규모·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각 호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 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3조(수당 등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내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청송군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지원청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급식재료(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29호, 20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청송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청송군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