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기능)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3.5.4.>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2 조례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