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14., 2015.2.10.2016. 2. 12>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개정 2015.8.7., 2023.5.4.>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4.>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가축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23.5.4.>
6. "무창계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접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 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5.4.>
8.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법령에 근거한 각급학교를 말한다.
9. "가구"란 「건축법」 상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시설 사용실적이 6월간 없는 빈집, 축사의 관리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5.4.>
10.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2 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4.>
11. "현대화"란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4.>
1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4.>
1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3.5.4.>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구분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2016.2.12., 2016.9.23, 2023.5.4.>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8.14., 2015.2.10.>
1.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하여 매어둔 가축의 경우
2. 영리 목적이 아닌 관상ㆍ취미ㆍ방범ㆍ애완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생후 90일 이하는 제외한다)ㆍ닭ㆍ오리를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둔 가축의 경우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의 경우
6. 상대제한 지역에서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 100% 이내 범위에서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기존 사육 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4.>
8. 상대제한 지역에서 소ㆍ돼지ㆍ양ㆍ사슴·개·말·젖소를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와 닭ㆍ오리를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은 별표1 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설 2023.5.4.>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ㆍ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조례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령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 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6. 2. 12>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4.>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7.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 . <신설 2023.5.4.>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축 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개선을 명령한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시행령 제14조제2항 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악취개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이 이행될 때까지 남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