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임명위원 및 군·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실무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 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타지역의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1.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1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 서비스업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군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군민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사,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본사,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 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30% 범위안에서 예산범위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을 기준으로하여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 및 공장 등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입을 기준으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 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제16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제19조 내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제18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가 정하는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군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군민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4.20., 2023.5.1.>
제26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 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8.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33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4조(실적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0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