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 한다.
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나.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영업을 하는 자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 하거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1 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월 1인당 12리터(1가구당 30리터) 이내의 납부필증 무료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0.28>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을 별표3 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군수가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① 삭제 <개정 2015.10.28>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등의 제작 기준은 별표4 와 같다.
⑤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ㆍ 제9조의2 ㆍ 제11조 및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용수거용기의 무상배부 및 교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배부 및 교체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법 제13조 , 법 제13조의2 , 법 제15조 의 2,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를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3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제35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제48호의2 서식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3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를 따른다. <개정 2015.10.28>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른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1.>
1. 제9조의2제2항 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 납부필증 무료제공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ㆍ지도
3. 제11조제5항 중 봉투판매소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수수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 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무상배부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7호,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2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개정조례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