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란 제1조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3. 5. 3.)
2. "우수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이란 생산ㆍ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5. 3.)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같은법 제14조 에 따른 품질인증수산물(개정 2015. 10. 30.)(개정 2023. 5. 3.)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5. 3.)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5. 3.)
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개정 2023. 5. 3.)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신설 2023. 5. 3.)
바.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완도군수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신설 2023. 5. 3.)
사.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거리로 인하여 변질ㆍ변경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신설 2023. 5. 3.)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신설 2023. 5. 3.)
3.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23. 5. 3.)
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의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개정 2023. 5. 3.)
5.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 5. 3.)
제3조(식품비등 지원)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급업체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3. 5. 3.)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은 완도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 중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군수는 학교장등에게 학교급식에 고품질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5. 3.)
1.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②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완도군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
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및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의 선정 및 학교급식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5. 1)(개정 2023. 5. 3.)
2. 학부모단체 또는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영양사 등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023. 5. 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5. 3.)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장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등은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등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3. 5. 3.)
③ 학교급식을 지원받은 학교등은 군수가 학교급식 지도ㆍ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급식 관련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우수 식재료를 무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3. 5. 3.)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23. 5. 3.)
②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등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 해야 한다.(개정 2023. 5. 3.)
③ 학교등이 제8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를 교부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7. 조 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 조 2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