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6.2., 2023. 5. 3.>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를 따른다. <개정 2017.6.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의 분쟁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개정 2017.6.2.>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 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선정대표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 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반려 및 통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에서 조정의결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 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 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 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7.6.2.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3.,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