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제3조(모집·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6., 2022.6.24.>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유치원별 유아 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선발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7.26.>
부칙 <제4186호,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1호,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