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3 삭제 <2016.1.27>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6.1.27>]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6.1.27>]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6.1.27>]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1.27>]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은 제2조의10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2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2조의11는 제2조의13으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2는 제2조의14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5는 제2조의17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6은 제2조의18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7은 제2조의19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8(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8은 제2조의20으로 이동 <2016.1.27>]
제2조의19(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31][제2조의17에서 이동 <2016.1.27>]
제2조의20(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8에서 이동 <2016.1.27>]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8.5]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5]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 삭제 <2014.8.5>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제15조 삭제 <2014.8.5>
제16조 삭제 <2014.8.5>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대하여 201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18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등: 2015년 1월 1일
2. 제2조의19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336호,2002.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부칙 <제93호,200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4.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제11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2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