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 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부터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실, 기계실, 화장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른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 받은 자(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하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대상 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반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의 또는 지명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종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탁자의 남은 관리위탁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종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자(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포함한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보다 긴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점포의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입찰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낙찰된 금액
2.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점포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등)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시행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수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해당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파손·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수탁자는 그 행위를 관리감독 한다.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9조(업종제한 등) ①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업종
②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2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탁관리인 및 임차인과 시장 또는 구청장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적용유보) 제8조제1항제1호의 임대보증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5 조례 제3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8호, 2020.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7., 효력정지 2022.2.10., 무효판결 2022.10.27.>
[대법원, 2022.10.27.,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 인천광역시의회가 2021.12.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물포지하도상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점포별 최종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회(1인 1상가)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갱신 없이 5년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탁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하고 본 조례 제12조 상생협의회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효력정지 2022.2.10., 무효판결 2022.10.27.> <개정 2022.2.4., 효력정지 2022.2.10., 무효판결 2022.10.27.>
[대법원, 2022.10.27.,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 인천광역시의회가 2021.12.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2.10.27., 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결, 인천광역시의회가 2021.12.29.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제4조(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 또는 재위탁협약은 협약기간의 범위에서 종전의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746-13호, 2021.12.27., 효력정지 2022.2.10., 무효판결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2022.10.27.,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 인천광역시의회가 2021.12.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6792-14호, 2022.2.4., 효력정지 2022.2.10., 무효판결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2022.10.27., 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결, 인천광역시의회가 2021.12.29.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7027호,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2020년 1월 31일 조례 제6328호 및 이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