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전문개정 2018.5.10.]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1. 지난해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지방세기본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5.10.>
1. 지난해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해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해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5.1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5.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0, 2018.9.20, 2020.6.30, 2022.12.20.>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처리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30, 2017. 5.30>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12-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⑩~㊹(생략)
부칙 [2013.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보령시 조례 제1386호 2017. 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5)까지 및 (27)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8)까지 및 (20)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