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2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5대 이상일 것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목적의 도로점용이 없을 것
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
제3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나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대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란 춘천시의회 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4.13.>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 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5조 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른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기를 통과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려는 시간에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 구획선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7조 (주차증(표) 등 서식) 주차증(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 ,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증(표) 분실 시 조치사항)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가 주차증(표)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증(표)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이용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납부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는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징금 부과는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비고 제2호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