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1.12.30., 2023.4.27.>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 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 통·반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후단에 “다만, 조운동장은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②「춘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중 “읍·면·동장”을 “읍·면·동(단, 조운동 제외)”로 한다.
③「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중 “읍·면·동장”을 각각 “읍·면·동장(단, 조운동장 제외)”로 한다.
④「춘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단, 조운동장 제외)"로 한다.
⑤「춘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단, 조운동장 제외)”로 한다.
부칙 <200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행하여진 처분·신고·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그 처분·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춘천시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공통)”란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⑤ 생략
부칙 <20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