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 법 제34조제3호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19.12.27.>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ㆍ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② 시장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4. 법 제8조 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마을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음악회, 체육대회, 바자회 등 주민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교통안전활동, 청소년 지도, 방범활동, 청소, 제설 등 자원봉사활동
5.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시장이 공모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감사 요청서
2.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나 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 에 따른 자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감사반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반원이나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사반ㆍ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할 사항,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장의 협조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시설ㆍ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와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와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감사 결과의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에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정보의 보안 유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1항 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3. 제7조제2항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서 해당 감사에 자문을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 결과의 공개) 감사 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84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899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1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2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8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31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