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군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0.>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4.20.>
제4조 삭제<2023.4.2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 2023.4.2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01, 2023.4.2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01, 2023.4.2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처리 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의원 및 소속직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 그 임기 내로하고 소속직원의 경우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4.20.>]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4.20.>]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20.>]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4.2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09.23>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213호, 2016.1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지방공무원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및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