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 2006.2.27, 2007.9.21, 2009.2.27, 2023.6.11.>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55명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5.1, 2002.7.12, 2004.4.7, 2006.2.27, 2008.2.29, 2009.2.27, 2010.6.25, 2013.2.28., 2013.5.24., 2013.12.27., 2014.5.9., 2017.3.3., 2017.12.22., 2018.12.28., 2019.7.26., 2019.12.20., 2020.12.24., 2021.12.24.,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3,760명
3.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388명
제2조의2 삭제<2006.2.27>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5.24>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8., 2014.5.9.>
[제3조에서 이동<2013.2.28.>]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63호,199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74호,2000.5.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7호,2000.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916호,200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호,2003.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985호,2003.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조례 제2조의2에 의한 한시정원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17호,200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호,2006.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8호,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호,2008.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호,2009.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9호,201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15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44호,2013.5.24>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5호,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9호,2013.11.1>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9호,2013.12.27>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5호,2016.2.1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8호,2017.3.3>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7호,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6호,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2호,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0호,2019.7.2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4호,2019.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3호,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8호,2022.4.29>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2호,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