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14., 2023.4.12.>
제9조(회의록) 회의록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 에 따라 작성하고 제6조 에 따라 공개한다.
제10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조정ㆍ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6. 3. 31,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과천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과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