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21.7.1.,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18.8.14. 2019.7.1., 2021.2.22., 2021.7.1., 2021.12.31., 2022.4.8.>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0.7.27, 2011.12.29.>
부칙 (1982. 5.10. 조례 제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 9.24.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82. 9. 15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5. 9.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2.19. 조례 제 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3.11. 조례 제 934호)
이 조례는 1985.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12. 5. 조례 제 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13. 조례 제 969호)
이 조례는 1986.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 2.22. 조례 제 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14. 조례 제 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23.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30.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1.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7.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7.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9.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 2.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11.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5.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15.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1.15.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12.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18.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27. 조례 제1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12.19.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29.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0.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5.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3.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건축행정란 종전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0.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 29.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서식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생활지원행정”, “환경행정”, “친환경농업행정”을 각각 “복지지원행정”, “환경위생행정”, “농정행정”으로 한다.
부칙 <제2301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5호, 201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9.7.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0호, 2021.2.22.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7.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1.12.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3호, 2022.4.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2호, 2023. 4. 19.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