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23.4.17.>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② 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선정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제5조(권장시설) 시장은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는 주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03 조례 제6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6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