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5 2023.04.17.〉
제2조(위임사항) 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07.07.05]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부칙 (1987.12.31 조례 제1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사항을 이 조례
의하여 허가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사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3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16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4.04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5.18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0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3.21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9.19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3.3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7.26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11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7.12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15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05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6.06.27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 1]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을 “종합민원실”로 한다.
⑦ ~ ⑮ (생략)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