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2018.05.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2018.05.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8.05.1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친절공무원 포상, 으뜸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04.07, 2015.03.16., 2018.05.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07>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04.07>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8조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05.16, 2014.04.07>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사람
제8조의3(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대민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8조의4(으뜸공무원 포상) ① 으뜸공무원 포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상급기관 제안제도 채택 등으로 군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2.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행정 발전에 기여한 객관적인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04.07., 2018.05.14.>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및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2018.05.14., 2019.05.13., 2023.04.1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4.04.07]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4.04.07]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상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04.0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4.04.07]
부칙 (1971.11.0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4.03 조례 제3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모범공무원상여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2.21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04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16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7.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16.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14.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