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민(이하 ″군민″라 한다) 및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방법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우편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 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 에 따른 부상금은 창안등급 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등급의 인원 및 부상금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제8조(창안의 실시) ① 조례 제14조제1항 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디자인 또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326호, 2018.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7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31호, 2023.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