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8., 2015.2.23., 2016.2.29., 2019. 6.14., 2019.12.20., 2023.6.11.>
2. 교육자, 법조인, 언론인 및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2.23.>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2.2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1.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5.2.23.>
제10조(자율학교 지정절차) 영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8. 27.>]
제11조(자율학교 교원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8. 27.>]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2021. 8. 27.>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역량강화,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다. <신설 2021. 8. 27.>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7.>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등의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7.>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등 지정 영역별 담당 부서의 평가 계획에 따라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다. <신설 2021. 8. 27.>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7.>
제13조(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제12조 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제14조(자율학교 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학교가 지정취소를 요청할 때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8. 27.>]
제15조(서면·조사 등)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 취소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10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16조(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2020.6.12.>
[제11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1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14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8. 27.>]
부칙 <제560호,2009.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⑤~⑲ 생략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을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17) ~ (19) 생략
부칙 <제710호,201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16.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09호,2019.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26호,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30호,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