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 2023.4.13.>
제2조(명칭) 이 기구는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2009.7.2>
제3조(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와 관련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산하에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2009.7.2., 2023.4.13.>
제3조의2(감시기구의 의무) 감시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감시 목적으로만 사용
2. 환경조사·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
3. 환경조사·감시 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할 것
제3조의3(감시기구의 감시범위) ① 감시기구의 감시 범위는 월성원전·방폐장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전의 고장·사고 등 운영에 대한 감시 활동의 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4조 (보고대상)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기구는 사업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사에 감시센터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조사 중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
2. 원전 등에 고장·사고 등급 상의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원전 등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 시 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지 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 감사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7.2., 2023.4.13.>
3.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의 직원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4. 각 주변지역 읍면장 및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6인
6.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련 방사능·환경·생물·의학·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 험을 갖춘 자 중 시장 과 시민단체·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7인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 및 그 4촌 이내의 친·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3.4.13.>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4.20., 2009.7.2., 2012.12.11., 2023.4.13.>
5.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감시
6.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관련 현안 문제 발생 시 조사입회
7.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인한 주민의 환경안전에 유해사항 발생 시 이의 시정 및 개선요구
9.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감시활동 전반에 관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공표
10. 감시센터의 장 및 센터직원의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
11. 외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자문 및 연구원의 위촉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그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단, 위원장은 제외)
3.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4.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4.13.>
④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결과를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⑤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 주변지역 및 관할 지자체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7.4.20, 2009.7.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관련 위원회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12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직원의 자격요건) <개정 2012.12.11> ①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 기술팀장 1인, 선임분석원 4인, 분석원 2인, 행정팀장 1인, 사무원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7.2, 2012.12.11., 2023.4.13.>
제13조(감시센터 기능) 감시센터는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7.2., 2023.4.13.>
제14조(감시센터장의 직무) 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감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23.4.13.>
② 감시센터장은 제13조 각 항의 임무수행 결과를 위원장에게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023.4.13.>
③ 감시센터장은 감시센터 시설물과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23.4.13.>
제15조(직원의 고용·복무·급여 등) <개정 2012.12.11> ①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2012.12.11>
② 감시센터 직원의 고용·복무·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2.12.11>
제16조(재원) 감시기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7.4.20, 2009.7.2., 2023.4.13.>
제17조(예산의 운용) 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은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경주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2009.7.2., 2023.4.13.>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경주시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감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7조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재구성하는 위원회(연임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