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3.>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통학로"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시장이 아동·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3.4.13.>]
제3조의2(시민의 권리 및 흡연자의 의무) ① 모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4.13.>]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19.9.30., 2023.4.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8.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10. 제2조제6호 에 따른 통학로
11.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금연권장구역)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3. 법 제9조제4항 에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소
4.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시장은 금연권장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구역의 경계 범위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3.>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5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4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