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제6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논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5.4.10)
2. 보육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5.4.10)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5.4.10)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4.1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4.10)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18.9.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17조(위탁기간) (개정 2018.9.20.)
①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③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9조 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때에는 제14조 에 따라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16조 의 의무와 제20조 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9.10)
③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제2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제21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가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개정 2015.4.10)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15.4.10)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개정 2015.4.10)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5.4.1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신설 2015.4.10)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5.4.10)
제2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개정 2018.9.20.)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9.20.)
제26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27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된 시설과 채용된 종사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6호,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5호,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7호, 2023.4.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