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수립)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1., 2023.4.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매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비용 지원)
제6조(관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7.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9.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 개선
10.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탁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ㆍ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제8조(보조금 지원 예외) 제6조 및 제7조 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2.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단, 제6조제3호 및 제7조제4호는 예외로 한다)
3.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6.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제9조(지원 신청) ① 제5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사업(공사)계획(현장사진, 공정표, 위치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번호이동 2023.4.12.] <개정 2021.10.1.>
제10조(지원 결정 및 교부)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4조 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급 금액을 결정·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세부 절차, 교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또는 검사거부를 한 경우
6.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조번호이동 2023.4.12.]
제12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의 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23.4.12.]
제13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23.4.12.]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번호이동 2023.4.12.]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나. 건축·주택·건축설비·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번호이동 2023.4.12.]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번호이동 2023.4.12.]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번호이동 2023.4.12.]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각 지명한다. [조번호이동 2023.4.12.]
제1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호이동 2023.4.12.] <개정 2022.5.18.>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조번호이동 2023.4.12.] <개정 2021.10.1.>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번호이동 2023.4.12.]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조번호이동 2023.4.12.] <개정 2021.10.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이동 2023.4.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 ㉒ (생 략)
부칙 <조례 제1235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 략)
㊽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㊾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