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6.7.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6.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조망요소"란 근린공원·어린이공원·광장·구릉지·산·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지물을 말한다.
2. "조망축"이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3. "통경축"이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4. "보행 동선축"이란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4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8.1.>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조망요소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채광∙일조∙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6.13.>]
제5조(옥외공간계획) 주택단지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1천세대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인근에는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크기∙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6.13.>]
제6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탑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3. 1개 주동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6.13.>]
제7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
1. 급수·난방·전기·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쉬운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6.13.>]
제8조(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 공동주택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 설비배관의 교체·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수선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17.6.13.>]
제9조(방범계획 권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6.7.19., 2017.6.13.>
1. 공동주택의 옥상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 및 옥상 방화문에 경보장치 설치
2.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
[제10조에서 이동 <2017.6.13.>]
제10조(주택입주자 모집 시 첨부서류) <개정 2015.3.3.>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5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0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설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다.
2.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계획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6.13.>]
제11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74조 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대도시(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17.6.13., 2023.4.11.>
[제17조에서 이동 <2017.6.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7.6.13.>]
제13조 삭제 <2017.6.13.>
제14조 삭제 <2017.6.13.>
제15조 삭제 <2017.6.13.>
제16조 삭제 <2017.6.13.>
제17조 [ 제11조 로 이동 <2017.6.13.>]
[제11조로 이동 <2017.6.13.>]
제18조 삭제 <2016.7.19.>
제19조 삭제 <2016.7.19.>
제20조 삭제 <2016.7.19.>
제21조 삭제 <2016.7.19.>
제22조 삭제 <2016.7.19.>
제23조 [ 제12조 로 이동 <2017.6.13.>]
[제12조로 이동 <2017.6.13.>]
부칙 <2005.5.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사전절차 진행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56호, 2006.9.1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경기도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⑭~(28) 생략
부칙 <제3757호, 2008.7.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경기도 주택조례」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7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각각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⑧~(19) 생략
부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56호, 2009.1.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경기도 주택 조례」제14조제2항제2호의“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3호, 2010.11.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5) 생략
(16)「경기도 주택조례」제14조제2항제3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7) 부터 (23) 생략
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0호, 2012.5.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876호,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경기도 주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을 “경기연구원장” 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