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광주문화 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제3조 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시설 등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재단이 제3조 에서 정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광주공연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를 “광주문화재단과”로 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10명 내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시장은 준비단이 재단 설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설립비용은 시가 이를 부담한다.
④ 준비단은 재단에 사무와 재산의 승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광주공연예술재단은 각각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광주문화재단이 승계하도록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광주문화재단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광주문화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주문화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광주광역시 공연예술재단 기본재산은 제7조에 따른 광주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광주문화재단 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