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주민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예산편성 등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과 제6조 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등)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예산과정에 참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2. 각종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한 참여
③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르고, 위원은 자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국고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➅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총회) ①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지역회의)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② 지역회의는 각 구‧군별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공무원교육원의 「외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9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