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7.7>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제4조 로이동 2013.7.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를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0.>
[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0.>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 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공용차량관리규정」 별표1 "은"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1.23]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조제4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은"「지방공무원보수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 에서이동 2013.7.30.]
부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