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7. 12. 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0.>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18., 2023.4.10.>
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
7. 상수도 검침비용, 저수조 수위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
8.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유치원ㆍ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비용, 어린이 놀이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용
9. 어린이 놀이터 소독비용 지원(단, 공동주택 자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한함)
12. 「건축물관리법」 제16조 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단, 지원액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단,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에 한함)
15. 300세대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16.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및 장기수선계획조정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신설 2017.12.20>
1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행사에 한함)
19.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22.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공용현관, 우편수취함 등 유지보수 <신설 2017.12.20>
23.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용부분의 절수기 설치 및 LED 교체사업 등)
2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2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26. 생활폐기물 수거용기(상차용기), 음식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구입비용(단,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7.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필요한 설계비용(단, 지원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 관련법에 의한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설계한 것에 한함)
2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 된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외에 설치하는 흡연부스에 한함)
30. 방송설비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단,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방송설비는 3,000만원, 소방설비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1.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신설 2017. 12. 20.> <제24호에서 이동 2019.5.31>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방수, 난방비 지원 및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도색 및 방수 공사비를 각각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2017.12.20, 2019.5.31., 2021.2.28., 2023.4.10.>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당 6천만원의 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시장에게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8조(정산서 제출)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K-apt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① 시장은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인증패 수여 등 포상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10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1. 주택,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6., 2021.2.28.>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2.18.]
부칙 <2012.12.31 서산시 조례 제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4호 일부개정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6호 일부개정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3호 일부개정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8.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