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 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문화예술 공연ㆍ행사ㆍ축제 등의 개최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조제5호 에서 정한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보령지회"의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5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문화예술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문분야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지원국장, 경제도시국장, 문화교육과장, 관광과장<2016.06.30, 2018.9.20, 2020.6.30, 2022.12.20.>
④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0, 2022.12.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문화강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료 강좌 운영의 경우 그 징구 금액과 절차 등을 지정 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람료) 시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보령문화융성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융성위원회로 본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293호.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광과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0)까지 및 (22)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 중 “문화새마을”을 각각 “문화교육”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