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2019.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6.>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으로서 별표 2 에 열거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5.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6.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7. "쓰레기봉투 판매소"란 쓰레기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신설 2012.11.28.〉 <개정 2021.6.30., 2023.4.5.>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2.11.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의 폐기물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쓰레기위생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11.6.>
제4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19.11.6., 2021.6.30.,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
② 군수는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지나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에 따라 배출
4.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미리 신고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
5.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위생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다.
6. 다량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상세한 생활폐기물 배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8., 2019.11.6.〉
제6조 〈삭제 2012.11.28.〉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청결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제5조 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및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지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19.11.6., 2021.6.30.〉
③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8.〉
제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19.11.6.〉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 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변경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
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3. 매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 〈조 신설 2012.11.28.〉
제9조(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ㆍ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등의 가격) ① 제5조제2항제1호 의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19.11.6., 2021.6.30.>
② 제5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격산정 시 물가에 주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6.>
1.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 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5.>
4. 연탄재, 재활용품, 공공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공 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봉투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색깔, 표시, 두께, 재질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③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④ 광고게재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판매소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판매소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3.4.5.>
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때
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한 때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을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3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는 동시에 봉투판매 가격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령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
③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대금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하며 공공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봉투는 광고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납 및 환불)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의령군에서 전출할 경우 쓰다 남은 쓰레기봉투를 해당 판매소에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가격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11.6., 2021.6.30.>
제17조(쓰레기봉투 실명제) ① 군수는 쓰레기 분리·배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1.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영·육아 보호시설
② 군수는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 가능한 건설 잔토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12.11.28.〉
제19조(환경감시원 신분증 발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유급요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환경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19.11.6.>
② 그 밖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청소종사자 등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2.11.28.〉
제21조 <개정 2017.11.8.> <삭제 2021.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와 위반행위의 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7)
제2조 "별표1"중"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43호, 201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4호, 2015.12.2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2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0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6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쓰레기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50리터 규격의 종량제(PP)마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