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제65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 입주민과 단지 내 노동자의 소통과 상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4. 10., 2021. 5. 26.>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4. 10., 2021. 5. 26., 2022. 3. 2.>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 5. 26., 2023. 4. 5.>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의 설치ㆍ유지 보수, 외부 승강기 전기료ㆍ유지보수 등
8.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ㆍ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② 구청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23. 4. 5.>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12.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2023. 4. 5.>
1.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26., 2022. 3. 2., 2023. 4. 5.>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2. 3. 2., 2023. 4. 5.>
⑥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3. 4. 5.>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1. 5. 26.>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3. 4. 5.>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제4조의3(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 구청장은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1. 단지 내 노동자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권고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3. 공동체 활성화 추진 시 단지 내 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 고려
4. 그 밖에 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제6조 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법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 5. 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 6. 13., 2015. 11. 11., 2021. 5. 26., 2022. 12. 30.>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5. 26.>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우선지원 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지원사업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ㆍ보수 사업
4. 구청장 시책사업 등 평가결과 우수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5. 전년도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5. 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생 략)
부칙 (201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 략)
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⑯ (생 략)
부칙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 략)
㉟「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㊱ ∼ ㊴ (생 략)
부칙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