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직접 관장할 수 있다. <개정 1996.4.4 조례 제1310호, 2008.3.10, 2023.3.16.>
1. 영 제4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ㆍ파기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10, 2023.3.16.>
2. 법 제5조 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개정 2023.3.16>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 6 조례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0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16 조례 제2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