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 <개정 2023.4.4.>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7>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2.02 조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8.01 조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2.02 조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2 조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8.30 조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10 조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03 조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31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05 조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4 조1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10 조10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4.29 조1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8 조1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5.30 조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0 조1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12 조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조1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25 조1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6 조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0 조1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07 조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7 조1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8 조1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2 조2021)
이 조례는 고흥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2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5 조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0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