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제2조의2(적용의 완화) (신설 2015.7.2)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7.2) (개정 2016.12.2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내 건축물(신설 2015.7.2) (개정 2016.12.22.)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물(신설 2015.7.2) (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완화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7.2) (개정 2017. 11. 2.)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위원회(이하 "도건축위원회"라 한다)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건축위원회"라 하며 도건축위원회와 청건축위원회를 통칭하여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2.)
제4조(기능) ① 도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5.7.2., 2017. 11. 2.)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 2021. 6. 3.)
가.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신설 2015.7.2)
다. 특수구조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제외)로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40미터 이상과 돌출구조 6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15.7.2)
라. 영 제2조제18호다목 의 건축물(신설 2015.7.2)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2017. 11. 2., 2021. 6. 3.)
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3.)
나.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신설 2021. 6. 3.)
7. 법 제71조 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
8. 법 제72조 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도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적합여부와 법 제73조 의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등 심의 사항(개정 2015.7.2., 2016.12.22.)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에 따라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 2016.12.22.)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 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 및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 2016.12.22.)
12. 다른 법령에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개정 2015.7.2)
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2)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7. 11. 2.)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21. 6. 3.)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도건축위원회의 구조안전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2., 2017. 11. 2., 2021. 6. 3.)
2. 법 제11조제4항 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시ㆍ군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16.12.22., 2021. 6. 3.)
4.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5. 다른 법령에서 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6. 그 밖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청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6.12.22.)
제5조(조직)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2.) (후단삭제 2017. 11. 2.)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청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개정 2017. 11. 2.)
바.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공기질 분야를 포함한다)(개정 2015.7.2)
사.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청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2)
⑨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도외의 현업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위촉하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예외적으로 도내의 현업종사자의 위촉을 허용한다. (개정 2016.12.22.)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 또는 청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2.)
제6조(건축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조명개정 2017. 11. 2.) ①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③ 제1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장이 지정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회의) ① 도건축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청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 11. 2.)
②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7. 11. 2.)
③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개정 2017. 11. 2.)
④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6.12.22.)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할 위원으로 확정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7.2., 2017. 11. 2.)
⑦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소위원회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2., 2017. 11. 2.)
③ 소위원회는 지정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8조의2(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신설 2015.7.2)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전문분야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5.7.2) (개정 2017. 11.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15.7.2) (개정 2017. 11. 2.)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 에 대한 질의 민원을 심의한다.(신설 2015.7.2) (개정 2017. 11. 2.)
제8조의3(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2017. 11. 2.)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7. 11. 2.)
③ 청건축위원회의 신속한 건축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2.)
제9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건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서명 날인하여 도건축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청건축위원회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7. 11. 2.)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건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③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22., 2017. 11. 2.)
제10조2(심의사항의 반영) 도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청장·시장·군수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간사 및 서기) (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①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② 간사는 회의 등에 관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회의 등에 관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6.12.22., 2017. 11. 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2., 2017. 11. 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2017. 11. 2.)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2017. 11. 2.)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2017. 11. 2.)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22., 2017. 11. 2.)
제10조의4(비밀준수) (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제10조의5(수당) (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1. 2.)
제11조(공사감리자의 모집) (신설 2016.12.22.)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 모집할 것 (신설 2016.12.22.) (개정 2017. 11. 2.)
2. 도 누리집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신설 2016.12.22.) (개정 2017. 11. 2.)
3. 도에 소재지를 둔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할 것 (신설 2016.12.22.) (개정 2017. 11. 2., 2021. 6. 3.)
제12조(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신설 2016.12.22.)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제13조(공사감리자 등록명부의 작성 및 공개) (신설 2016.12.22.) ① 도지사는 제11조 에 따라 모집에 응한 자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하여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②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신설 2016.12.22.)
③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는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 응한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제14조(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기재사항의 변경 등) (신설 2016.12.22.) ① 제13조 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신설 2016.12.22.)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신설 2016.12.22.)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신설 2016.12.22.)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신설 2016.12.22.)
② 제13조 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된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③ 제13조 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재된 건축사는 「건축법」 ㆍ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제15조(허가권자의 변경사항 통보) (신설 2016.12.22.)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1.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신설 2016.12.22.)
2.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경우(신설 2016.12.22.)
3. 제14조제1항 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신설 2016.12.22.)
제16조(공사감리자의 지정) (신설 2016.12.22.) ① 영 제19조의2제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16.12.22.)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신설 2016.12.22.)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신설 2016.12.22.)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사람(신설 2016.12.22.)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신설 2016.12.22.)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람(신설 2016.12.22.)
② 허가권자는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③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④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
제17조(삭제 2017. 11. 2.) ① (삭제 2017. 11. 2.)
제18조(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
제19조(공사감리자 관련 업무의 대행) (신설 2016.12.22.)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관련 협회 및 다른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2.22.)
제20조(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
제2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 6. 3.)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도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3.)
1. 건축물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신설 2021. 6. 3.)
2. 건축물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설 2021. 6. 3.)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 지원, 정보 제공 (신설 2021. 6. 3.)
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2021. 6. 3.)
5.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신설 2021. 6. 3.)
6.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신설 2021. 6. 3.)
7.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6. 3.)
제22조(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신설 2021. 6. 3.)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은 도 및 시ㆍ군, 건축사협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1. 6. 3.)
③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도 및 시ㆍ군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
제23조(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신설 2021. 6. 3.)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6.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1. 6. 3.)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2021. 6. 3.)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신설 2021. 6. 3.)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신설 2021. 6. 3.)
4.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신설 2021. 6. 3.)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신설 2021. 6. 3.)
④ 제22조제3항 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1. 지병으로 치료하거나 입원한 경우 (신설 2021. 6. 3.)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신설 2021. 6. 3.)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설 2021. 6. 3.)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신설 2021. 6. 3.)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⑥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허가권자는 다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
제24조(관리업무의 대행) (신설 2021. 6. 3.)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22조제3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업무와 제23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
제25조(관련 서식) (개정 2015.7.2., 2016.12.22., 2021. 6. 3.) 건축위원회 관련 서식은 적용의 완화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제26조(운영세칙) (개정 2015.7.2., 2016.12.22., 2021. 6. 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7.2., 2016.12.22., 2017. 11.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7항 및 제12조 제3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 개정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