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3. "친환경디자인"이란 친환경 소재,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이하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별표1 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 사업
4. 공공디자인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의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9조 의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도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9조(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도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2조 의 공공디자인지침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디자인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디자인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도 공공디자인 관련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위원회 설치)부터 제19조 (수당)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위원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2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지침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도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도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관리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70%)에 이루어져야 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사업
⑤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공모조건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지침에 의한 공공시설물, 도 우수 친환경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다만, 공공시설물 설치에 한정한다)
5.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6.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디자인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8.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 관광문화체육국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지침) ①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지침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공디자인지침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내 시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디자인전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 ①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지원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19조 를 준용한다.
제26조(협의결과 조치 등)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친환경디자인 공모전) ① 도지사는 도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심사위원은 5명 이상의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출품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의 공모대상·방법, 심사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친환경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도지사는 친환경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디자인 전시회의 전시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우수 친환경디자인의 인증) ① 도지사는 우수한 친환경디자인의 발굴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친환경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관리대상 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친환경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친환경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 적용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의 시·군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